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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게시물 신고 양식서 다운

  • 신고·삭제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 · 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상업적인 음란물, 청소년유해 등의 신고는 유해게시물 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작성하신 내용에 욕설, 성희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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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·요청 사유 상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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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고 · 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·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· 삭제요청을 합니다. (필수)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· 삭제요청을 합니다. (필수)

  • 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[선택], 생년월일 [선택]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· 삭제요청서 (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) 수집 · 이용목적 : 신고인 확인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보유기간 : 3년, 첨부파일은 1개월위의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신고는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촬영물등 신고로 접수될 수 없으니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불법촬영물등 신고 유의사항 (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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