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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게시물 신고 양식서 다운
- 신고·삭제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 · 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- 상업적인 음란물, 청소년유해 등의 신고는 유해게시물 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하신 내용에 욕설, 성희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.
신고·요청 사유 상세
- 불법촬영물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- 허위 영상물
-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·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·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· 합성 또는 가공한 것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·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· 영상물 또는 음성물
- 아동 · 청소년 성착취물
- 아동 · 청소년 또는 아동 ·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(아동 ·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·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